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따뜻한염소108
따뜻한염소10822.10.09

이럴경우에는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5월 초에 사진이 찍혀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고소 준비중입니다

사건 개요는 제가 공기 환기 시킬겸 창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상한 여자가 저희집 담장을 넘고 제 방 사진을 찍는걸 목격했는데

제가 다리가 안좋아서 쫓아가질 못하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던 도중 제 사진이 올라온걸 알게 됐습니다

댓글에는 제가 이정도로 사진이 찍혔는데 모른다고 비아냥 거리는 댓글과 함께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게다가 민사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설령 손해배상 청구를 못할지언정

어떻게든 처벌을 강하게 받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지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질문자님의 사적인 공간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대하여 비아냥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점은 엄벌사유에 해당하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으로 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있는 게시글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