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범으로 억울하게 몰렸습니다.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위해서 수업듣는 제 모습을 찍으려고 셀카모드로 돌리려다 그만 정면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셔터음도 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일단 사진은 삭제했지만

사진 찍히셨던 분이 저에게 왜 본인이 있는 각도로 사진을 찍었냐고 물으셨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사진 안 찍었다고 거짓말하고 사진함을 보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사진을 삭제한 폴더까지 확인받기 원하셔서 사진이 찍혔는데 저를 찍으려다 실수로 정면으로 찍힌거고 바로 삭제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 찍힌 사진을 보시고 어떻게 실수로 사진이 이렇게 찍히느냐며 제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번 사건 한번만이 아니었고 수업 끝나고 항상 자신이랑 동선이 같다면서 저를 스토킹범으로 의심했습니다

수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고 하시는데 사진 사건은 제가 백만번이고 잘못했지만 수업 끝나고 동선이 겹치는 것도 전혀 몰랐었고

제가 수업 후에 계속 따라와서 위협감을 느끼셨다는데 만약 이런 상황을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혐의가 성립 되나요?

어느정도 동선이 겹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분을 일부러 따라간 사실이 전혀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업 들으면서 봐야할 사이인데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상 이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이 말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연의 일치라는 취지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 건이야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거짓말도 하였고),

    동선이 같은 부분은 정당한 사유(다음 수업이나 거주지가 같다든가)를 소명할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미 거짓말을 했다가 밝혀진 부분이 있으므로 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설령 신고를 당하여도 의심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