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연장시 공백날짜가 있으면 안되나요?
이번에 7월 30일자로 전세 만기가 되어서,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8월 31일부로 5% 인상분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계약은 7월 30일로 하고 , 잔금 (인상분) 은 8월31일에 지금하기로 한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7월 30일 ~ 8월 31일 간에 1달의 공백이 있으면 안되나요?
아시는분이 그럼 7월 31일 부터 8월 31일까지 1달치를 월세전환으로 해서,, 받으라고 하는데요.
안그럼 한달의 공백이 있어서 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달치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대로 계약은 7월 30일부로 하고, 잔금은 8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해도 되는지
긍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