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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명쾌한살구나무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집 계약은 24.7.1-25.6.30 까지 입니다
집주인한테는 3개월 전 1년연장은 안하겠다고 하였고, 추가로 1달 연장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7월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한 시점에서,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만료일인 6월 30일에 받는게 맞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일인 6월 30일에 받아야 하나, 질문자님이 1달 연장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7월 30일에 만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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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한 달을 연장하였다면 연장된 시점이 종료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계약 만료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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