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의 처치문제로 인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새끼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깁스처치를 받던중

깁스를 하던중

위에 거즈를 덧대주지 않아

상처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사과를 하고 끝냈으나

점점더 상처가 깊어져가는거 보고 걱정이됩니다.

그후에도 병원을 갔지만 소독만 해주었구

또 깁기스위치가 아닌 엉뚱한곳에 깁스를하여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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