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5년 4월 월세를 실수로 입금하지 않았다가 26년 1월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26년 1월분 월세와 함께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즉 26년 1월에 2개월치(25년 4월+26년 1월)를 한 번에 입금한 내역만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을 하며 25년 4월 월세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더불어 퇴사한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다이렉트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모두 가능하며 언제 퇴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할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