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쩐지반짝반짝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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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5년 4월 월세를 실수로 입금하지 않았다가 26년 1월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26년 1월분 월세와 함께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즉 26년 1월에 2개월치(25년 4월+26년 1월)를 한 번에 입금한 내역만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을 하며 25년 4월 월세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더불어 퇴사한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다이렉트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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