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보증이란게 정확히 뭔가요??
일반적인 상거래나 금전관계에서 재보증이란걸 하던데 재보증이 의미하는게 정확히 뭔가요?? 단순히 보증을 했던걸 또다시 보증한다는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보증은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증한 내역에 관하여 중복으로 보증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보증금액이 크거나 원보증자의 건정성 악화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보증자가 있는 보증계약을 기금이나 일정한 신탁 등에서 보증채무 범위에서 이를 다시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