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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발발이142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단순한 증여 말고도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등 다른 방법이 있다더라구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상황별로 어떤 방식을 취사해서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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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부담부증여하려는 재산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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