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원금 받을 때 신고하는 절차가 있나요??
기부금 받아서 개인이나 단체가 쓸 때
1천만원을 넘으면 법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인터넷 보면 일단 모금부터 하는 경우도 보이고요
어떤 절차로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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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10억 이상의 경우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절차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무서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이후 기부금에 대해서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