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금융

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후원금 받을 때 신고하는 절차가 있나요??

기부금 받아서 개인이나 단체가 쓸 때
1천만원을 넘으면 법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인터넷 보면 일단 모금부터 하는 경우도 보이고요
어떤 절차로 신고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10억 이상의 경우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절차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무서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이후 기부금에 대해서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