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이 궁금합니다
법인명의 주택에 들어가 살고있는데 싱크대누수로 아랫집 수리비용 250만원 우리집 탐지비용등은 40만원 나왔 습니다~세대주만 2만원 공제하는 일상배상책임 가입되어있고 배우자와 자녀1명 은 배상책임보험 없습니다~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아니라고 자녀1명의 부주의부분 30%빼고 188만원 입금해줬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 비용: 아랫집 수리비용 250만원과 탐지비용 40만원을 합쳐 총 290만원입니다.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2만원 공제액이 있으므로, 총 손해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합니다.
자녀 1명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0%를 제외한 금액이 보상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30% 제외하면, 250만원의 30%는 75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금액은 250만원 - 75만원 = 175만원입니다.
최종 보상액 계산:
- 아랫집 수리비용: 175만원
- 탐지비용: 40만원
- 총 합계: 175만원 + 40만원 - 2만원(공제) = 213만원
이렇게 계산된 최종 보상액은 213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지급된 188만원은 이 계산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이나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