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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남생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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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인 레스토랑에 근무중입니다

(일요일~토요일까지중 휴무가 이틀이며 휴무요일은 매주 변경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인데

11월 마지막 요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럼 일요일~목요일까지 휴무없이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휴무 이틀을 사용하고 퇴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1월 사용한 휴무는 현재까지 6번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 휴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근로일에만 근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월~금에만 일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의 휴무일이 몇일인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월급을 받습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정한 바에 따라 정합니다. 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월~목요일까지 근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를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서 휴무 이틀 전부를 보장받기는 어렵겠지만 하루정도는 휴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