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인 레스토랑에 근무중입니다
(일요일~토요일까지중 휴무가 이틀이며 휴무요일은 매주 변경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인데
11월 마지막 요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럼 일요일~목요일까지 휴무없이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휴무 이틀을 사용하고 퇴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1월 사용한 휴무는 현재까지 6번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 휴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근로일에만 근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월~금에만 일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의 휴무일이 몇일인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월급을 받습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정한 바에 따라 정합니다. 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월~목요일까지 근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를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서 휴무 이틀 전부를 보장받기는 어렵겠지만 하루정도는 휴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