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인 레스토랑에 근무중입니다
(일요일~토요일까지중 휴무가 이틀이며 휴무요일은 매주 변경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인데
11월 마지막 요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럼 일요일~목요일까지 휴무없이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휴무 이틀을 사용하고 퇴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1월 사용한 휴무는 현재까지 6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