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액 (월급)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제로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은 원래는 매일 8시간, 주 40시간인 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삭감한 것은 아니고, 직원 건강을 위한 프로모션 차원입니다.)
회사는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2,010,58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외에 (주휴수당을 받을 요건인 개근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 주휴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지, 청구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 월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므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2,010,580원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적용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월 급여 2,010,58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별도 추가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