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관련 귱금한점이 잇습니다

아버지 1/3

언니 1/3 (증여)

저 1/3 (증여)

로 가진 아파트를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1/3 을 저랑 언니랑 받고 매도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1/3 분으로 1주택자 였고요.

아버지가 대출을 끼고 23000에 사셨던 것 같고 한 10

25800에 판매하였습니다.

저랑 언니는 비과세 일것 같고

아버지 분에 대하여 (?) 대출 금 일것 같은데

양도 소득금액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신고를 그때 누락헸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양도세가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