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들도 한국에 많이들어왔던데 최저시급말고 주휴수당도 챙겨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평소 자주가는 고깃집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보이던데, 이런분들은 최저시급은 챙겨주겠지만 주휴수당도 챙겨주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불법, 합법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