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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

더치트에 공익성목적으로 사기범의 명의이름과 사기를친 카페 닉네임을 피해공동대응 게시판에 싹다 적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내용엔 사기범의 이름, 카페에서 사기활동을 하며 사용했던 무분별한 금방지어낸것같은 닉네임들

사기범의 특징 말투, 저한테 했던것 육하원칙 정도를 적고 신고를 하라고 독려하고 게시글에 공익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기범에관한 비방글 자기견해같은건 안적었습니다. 추후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처벌을 면할 지는 수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