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확정일자 한 년도의 법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 설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에는 전세보증금 1억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 3700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023년도에는 전세보증금 1억 6500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 5500을 받을 수 있다고 법이 재정된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제가 2020년도에 보증금 1억 2500으로 계약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2020년도 당시의 1억 1000 미만일 경우 최고 3700이라는 법이 적용되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계약한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 잡힌 말소기준권리(근저당등)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당시 집에 근저당이 하나도 없다가 최근 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면 내가 언제 계약했더라도 근저당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됩니다.
지금 5,000만원에 계약을 했어도 주인이 수십년전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그 당시 기준이 내가 계약한 금액보나 낮으면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내가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근저당등의 다른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주택의 경·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은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지 않고 대항력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보증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경매개시 결정등기"이전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금액의 범위는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