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남다른꿀벌170
남다른꿀벌170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한 년도의 법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 설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에는 전세보증금 1억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 3700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023년도에는 전세보증금 1억 6500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 5500을 받을 수 있다고 법이 재정된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제가 2020년도에 보증금 1억 2500으로 계약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2020년도 당시의 1억 1000 미만일 경우 최고 3700이라는 법이 적용되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