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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끼가넘치는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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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이 가능할까요?

1. 2024.4월 건축 승인 및 근저당 설정

  1. 숙박시설로 건축물 대장 확인

  2. 월세 보증금 7천만원 (서울 영등포구)

    -> 2023.2월 이후 서울지역 보증금 1억6500만원이하 경우 5500만원 최우선변제 금액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5500만원만 보호 받고, 나머지 1500만원은 후순위가 되는건지? 아니면 5500만원초과로 전부 보호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최우선변제금 지급 대상이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해당 변제금에 대하여 경매 대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전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