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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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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2025.12.27.

저는 간호사로 일했는데요 주로 장시간 서있기도 하고 돌아다녀서 족저근막염이 와서 일 할 수 없는 지경이 와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사무직으로 구직을 알아봤어요

채용공고에 현장근무 2개월 해야함 써져있었는데요

면접볼때나 자소서에 전 직장 장시간 오래 서있어서 발바닥 아파서 사무직 지원했다라고 썼었고, 현장근무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걸 인지하고 채용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2시간은 현장에 있겠다 했는데요 사업장이랑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정도로 뭐 장시간 서있거나 돌아다니는걸 못하는 줄 몰랐다네요?

근데 계속 사무직 하다가 이틀 근무하는날에 현장근무하라고 하길래 이거 면접볼때, 자소서에도 장시간 서있지못한다고 했었고 협의가 안 된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근무 개시 3일 날 결국 건강챙겨라, 우리도 사람 구해야된다,오늘까지 정산하는걸로하자 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로계약서도 근로개시 후 3일 날에 쓰자고 했어요 이것도 위법 아닌가요..?

근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다른 업무로 변경할수있다 써져있어서 동의 못해서 싸인을 안 하고, 일 다니고 싶다고 하면서 해고통보 하셨고 일단 귀가 했어요!

근데 사업장에 노무사님한테 자문을 구한거 같아요

제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를 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면서

무단결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네요 ㅠㅠ

제가 합의가 안된 업무는 못한다고 사무직이면 출근하겠다 라고 해도...

부당해고 신청까지 한것도 아는데도 내용증명까지

출근명령서를 보내고 난리입니다ㅋㅋ

사업장은 무단결근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으니까 수습기간이고 해고해도 상관없다?라고 막 하네요

제가 녹취록 갖고있는줄 모르나봐요

저는 진짜 억울해서 부당해고 신청한건데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