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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공인노무사협회 실무 강의에 대하여. 질문올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노무사 실무에 대해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실무에 대해서요. 제가 과연 노무사분들께 강의할수 있을까요. 저는안전관리자로 20여년 근무 했고 대기업. 고용노동부 등에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경력과 대기업 안전관리자로 20여년 근무하신 경력은 대단하신 경력입니다.

    그간 몸소 체험하신 경험과 노하우는 짧은 강의시간이라도 충분히 노무사들에게 책속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노무사분들 역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대한 경험이 많을 뿐이지 실제 현장안의 실무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극히 드물며 강의에 참석하는 노무사분들은 더군다나 저연차 신입 노무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선생님의 귀한 경험과 노하우를 현장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다면 노무사분들도 크게 만족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로서 기업과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충분리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 강의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 경력과 경험이 많다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