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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돌꿩290

철저한돌꿩290

부모님 차용증 쓸때 얼마까지 무의자 가능한가요?

2억 이하로는 무의자로 차용증써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최대 몇개월안에 갚는다 써야하나요?


무이자로 36개월 차용증 쓸려고 합니다.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추입긍ㄹ 변제해야 합니다.

      자녀는 비록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ㄹ 부모님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금전대차계약해도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 없으나, 원금 자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29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36개월 내로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