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추입긍ㄹ 변제해야 합니다.
자녀는 비록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차입금ㄹ 부모님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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