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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92
씩씩한고릴라9221.06.04

자동차를 빌려주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자동차보험은 저혼자 운전 하는 걸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인이 본인차가 고장이나서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기분나쁠정도로 차는 빌려줄수 없다 말 한적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또 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보험도 안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입니다. 제가 답변 내용을 지인께 보여드리고 차를 빌려주면 안되는 상황을 이해 시키려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 보험까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책임 보험 초과 손해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차주에게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경제력이 안된다면 피해자는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운전 기간에 맞게 단기적으로 운전자를 추가하여 가입을 하고 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치료비 등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2조 제2호 및 3호,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책임). 리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시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위반 시에는 책임보험을 제외한 부분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남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해주는 것만 아니라 본인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책임보험은 부상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보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와 무관하게 무보험 운전이 적발되었기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지인이 사고를 내든 아니든 무보험운전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