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어머니가 무인 아이스크림 점에서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지역화폐카드를 본인 및 가족 카드인줄 착각하고 사용 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달전에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6천원 편의점에서 1200원 정도 사용하고 그 이후에 또 사용하려고 하시다가 편의점 알바생이 카드 안된다고 해서 잔액 없거나 생각 하시고 별 생각없이 넘기셨다고 하더라구요. 똑같이 생긴 카드가 많다보니 남의 카드라고는 생각 못하셨던거 같아요. 할머니나 제 카드 , 형 카드 , 아버지 카드 까지 갖고 계시는데 그 중 몇개는 아마 충전안한지도 오래 돼서 더 그러셨을거 같아요. 조사 받을 때 자꾸 사용 안되는데 왜 몰랐냐 고 몰아갔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가 잘못될까 무섭습니다. 당연히 서비스직인 캐셔가 카드 안돼요 정지당했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른카드 없으시냐고 물을텐데 아마 저희 어머니는 안된다는 것만 듣고 잔액부족이거나 카드가 오래돼서 그렇구나라고 넘겼다고 계속 주장 하셨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조사받을 때 녹음하러고 했는데 어떻게 녹음하는지 까먹으셨답니다 ㅠㅠ. 아마 처음 겪는 일이라 말이 잘 안나오셨을거 같은데 너무 무섭습니다. 조사 받기전에 변호사한테 상담 부터 하자 했어야하는데 직장 때문에 시간 없다고 그냥 혼자 조사 받으시기도 했고 게다가 몇달 전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시다고 하셔서 더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바,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억이 없으시면 없는 대로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진술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 형태로 당시 이러이러한 일로 모르고 쓰게 되었다고 기재해서 제출해주시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고려하시거나,
적어도 고소인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