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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븍극곰150
뽀얀븍극곰15020.09.04

자연재해로 집 무너지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겨야 하나요?

실제로 뉴스에 보거나 하면 자연재해로 무너져.. 그러는 경우가 간간히 보여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요즘 태풍때문에 불안해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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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보험이 없다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나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없이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무너진 경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의 관리의무위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