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집 무너지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겨야 하나요?
실제로 뉴스에 보거나 하면 자연재해로 무너져.. 그러는 경우가 간간히 보여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요즘 태풍때문에 불안해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보험이 없다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나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없이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무너진 경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의 관리의무위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