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담 전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미리 발급받아 가시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확정일자 부여 여부 서류, 전입신고 관련 서류도 준비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모든 연락 기록도 정리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받기로 했는지, 반환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있는지 등 현재 상황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시면 좋습니다. 건물에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있다면 그 내용도 파악해 가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 궁금한 점들을 미리 메모해두면 빠뜨리지 않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해결방안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