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부분 환불 미이행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추석 선물을 구매했는데, 일부를 배송 누락하여 해당 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발생일인 9월 15일 이후로 미이행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부분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해당 건으로 소액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액이지만, 판매자가 너무 괘하여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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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환불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환불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에는 소액이기는 하나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이 소송 중 반환하는 경우 소 취하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