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주소지가 땅은 4개로 나눠져있는 데 그위의 건물이 1개로 되어있더라구요. 건물이 식당이랑 뒤에 집이 있는 데 이게 하나로 되어있는 게 이게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또 식당이랑 집이랑 주소지도 분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신축하기전에 4개필지를 합병하지 않은 것 같네요.
건물이 1동 분할 할수는 없어요. 건축면적,연면적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게 신축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