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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메추리262
점잖은메추리26222.10.14

토지 측량과 관련해서 분할측량 경계측량시 유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582-4번지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며, 그옆집은 582-1번지입니다.


4번지의 건물이 1번지에 일부 포함된듯 하여,

1번지는 현재 빈 집터이며, 1번지를 분할 측정하여 4번지로 편입하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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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측량 대상토지 중에,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위한 경우로서, 분할측량을 해서 인접지토지 합병에 합병시켜야 하는데요.


    이 경우 1번지 분할 측량후 인접지 토지에 합병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도를 발부 받아 분할 가능 여부를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토정보공사(보통 시청이나 군청에 파견된 공사직원이 상주근무함)에 분할측량신청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국토정보 공사에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