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측량 대상토지 중에,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위한 경우로서, 분할측량을 해서 인접지토지 합병에 합병시켜야 하는데요.
이 경우 1번지 분할 측량후 인접지 토지에 합병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도를 발부 받아 분할 가능 여부를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토정보공사(보통 시청이나 군청에 파견된 공사직원이 상주근무함)에 분할측량신청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국토정보 공사에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