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이 10일미만이면 4대보험 안떼나요?
제기 오늘 7/16일부터 오늘 7/25일까지 일한 급여를 오늘 받았는데요. 고용보험만 떼고 건강보험등은 안떼었더라구요. 근무일수가 작아서일까요? 아님 다음달에 소급해서 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를 공제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
다음달 1개월 풀로 근무하고 월급을 지급 받을 때 건강 + 국민 + 고용보험료를 모두 공제합니다.
첫달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퇴사할 때 퇴사정산을 하여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중간입사자이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초일 입사자가 아니라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간 근무한 날이 8일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가입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