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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영특한민들레
현재 기본급 230만원, 식대 20만원, 연장수당 93만 = 약 350만원의 포괄임금제를 받고있습니다.
퇴직을 하게되어서 가지고 있는 휴가 200개를 돈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시급을 계산을 해야하는데 이 때 시급은
기본급+수당 230 + 20 / 209 = 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수당을 포함한 350 / 209 = 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 산정시 2,5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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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