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는 시급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포괄임금제 월 150시간 근무, 5,000,000만원)
기본급: 3,000,000원(월 100시간)
포괄연장수당: 2,000,000원(월 50시간)
이라고 가정할 때 시급을 산정할 때 기본급만 가지고 산정을 해도 되나요?(300만원/100)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100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5,000,000 / 100시간 + 75시간(연장 50 x 1.5배)으로 계산하여 시급은 28,5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시급을 선정 하는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통상시급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산정시 기본급으로만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서 나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