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이 아니라던데 그럼 뭘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기타소득인 경우 구분은 어떻게 들어가며, 필요경비는 없는 걸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 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