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레지던스 보유로 인한 2주택 양도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제주도 빌라 매입하고

2017년에 생활숙박 레지던스 2채를

와이프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

레지던스는 주기적으로 월세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빌라를 1억6천만원 상승된

금액에 매도하여 양도세는 없다생각했는데

지인들이 레지던스때문에 양도세 부과 된다는

말이 있어서, 당황스러워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레지던스의 경우 숙박업으로 운영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않아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이 아닌 실질 주거용으로 임대를 두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레지던스에 대해서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셨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셨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