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입을 하려는데 양도세 부과가 어디까지 되는건가요?
현재 2023년 7월 분양권 취득했습니다. (2027년 4월 입주) - 공시지가 7억 9천
올해 ~ 내년초에 일반 구축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전세 끼고 6~7억대 아파트)
이후, 처분은 2027년도에 구축을 먼저 처분하고 분양권 받은 신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현재 법령 기준이면, 구축은 비과세가 안되는거고 분양권 받은 신축은 입주 후 2년뒤면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혹시 구축을 1억 차액을 얻고 팔게되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분양권을 가진채로 구축을 갖고 있을 때, 재산세 또는 2주택 세금으로 어느정도 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차액이 1억일 경우, 양도세율은 38.5%구간입니다.
3. 재산세는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