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새 와이프가 이런 메세지를 보냈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애들 양육은 전남편이 하고 있는데요

전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양육비 지급관련해서 전남편이 안받겠다고 서명해서 냈었는데

몇년이나고 전남편이 재혼했는데 그 새 와이프가 이렇게 저한테 보냈는데 맞는건가요?

이혼 당시 양육비 포기 합의의 법적 무효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작성했던 각서나 합의 는 법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원칙이다. 지난 4년간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해 온 바, 법적으로 귀하가 부담해야 할

past child support(과거 양육비)는 약 4,000만 원 이상 에 달한다. 본인은 언제든 이를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는 법 적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린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에 부모의 합의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당시의 합의 내용과 현재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