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기둥에 설치한 보강대에 옷이 걸려 찢어진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021. 02. 07. 14:34

안녕하세요. 건물 지하 주차장 가는길에 기둥모서리에 설치된 철보강대에 패딩이 걸려 찢어졌습니다. 차량에 의해 기둥이 손상이 가기에 보강대를 설치한것으로 보입니다. 고무재질의 보강대가 대부분인데 철로 되어 있어서 날카롭기도 합니다. 보강대설치에 대한 법규가 있는지와 옷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강대 관리의무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2021. 02. 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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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건물 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기둥 보강대 설치 후 안전 주의 표지판이나 날까로운 부분에 대한 안전팬스등의 설치가 있었다면 관리상의 과실을 따지기는 힘들어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건물 관리상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현장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먼저 건물 관리 업체에 옷찢어짐에 대한 부분을 통지하시고 보상 청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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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강대 설치에 대한 법규가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보강대의 설치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차장 관리측에서 예상하고 회피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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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이 세세한 일부 경우에 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작물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따라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문자의 과실도

        배제되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청구의 실익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도 있겠습니다.

        2021. 02. 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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