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에서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게임중에는 별 욕설이나 채팅을 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 결과창 채팅창에서 "(게임캐릭터 이름(상대)) 러지같이 못하네. 게임꺼라 민폐다" 라고 채팅을 쳤고, 그 이외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중에는 가려져있어서 못봤는데 결과창에서 보니 "사람이름으로 보이는 닉네임"과 생일로 보이는 코드가 아이디에 적혀있었고, 전적을 보니 저를 제외한 4명이 팀을 짜서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을때, 실제로 모욕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어 이들을 톡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임캐릭터 이름(상대)) 러지같이 못하네. 게임꺼라 민폐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자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