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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담비148
점잖은담비14823.05.18

아이 둘 돌봄 도우미는 어떻게?

와이프 복직을 해서 아이 둘을 돌봐주실 분을 구해야 합니다. 4시반 정도 부터 7시반 정도 인데, 보통 어떻게 구하나요?? 그리고 보통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 하나요? 금액대도 어떻게 해야 하나 감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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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득이하게 아이를 돌보미 교사에게 위탁보육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과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2&L_MENU_CD=020201&MENU_SITE_ID=FRONT&SEQ=11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돌보미 활동내용은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나누어 진다.

    시간당 기본 시급 :9170원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시급의 50%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 돌봄 도우미의 경우 근무형태는 종일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급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보통 시간당 13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적절히 조율하시여 금액을 정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돌보미를 구하신다면 우선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청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말 그대로 시간제 서비스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제 이용 기본요금은 10, 550원 입니다. (‘각 지역 별도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은 본인의 가정이 어느 유형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결정 신청을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하거나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 돌보미를 신청해서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지역마다 상이한 차이가 있어요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지역 카페에서

    정보를 취득하시면 좋아요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들 돌봄 도우미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영아 돌보미는 만 36개월 이하까지만 가능하며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도 확인하십시요

    정부지원 신청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당 지역의 맘카페 등을 활용하신다면

    보다 쉽게 구하실 수 있으며 보통 시세 등이

    형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 돌봄 써비스는 정부 아이 돌보미 어플을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면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링크맘에서도 돌봄 신청 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