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가라고 한다면 가셔야합니다
인력의 배치 및 운영은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 하실 경우 징계조치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A부서에서만 근무하기로 했다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저러한 인사명령을 안 따를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정 직무나 근무장소를 한정하여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