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가 장사가 안되서 죽을상인데 내가 있는 파트에서 다른곳으로 ?

A라는 부서에서 일하는데 B부서로 가라고 하면 안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힘든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그만두고 싶어할꺼 같아서요 답변 꼭 부탁 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 범위에 있어 단순히 더 힘든 부서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그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생활상 불이익의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부서가 A부서로 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B부서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서의 이동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당한 인사발령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가라고 한다면 가셔야합니다

    인력의 배치 및 운영은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 하실 경우 징계조치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A부서에서만 근무하기로 했다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저러한 인사명령을 안 따를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정 직무나 근무장소를 한정하여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