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신청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어 그 결정문을 받으러 오라는 거나여? 은행에서 회사 주거래은행 압류승인 해준거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양주출장소] 서승구님, 주식회사 xxxx에 대하여 신청하신 채권압류및추심명령(중소기업은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문 수령 및 결과를 안내 받으시기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중(월~금 09:00-11:00, 13:00-17:00)에 남양주출장소 예약 없이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예약상담자가 계시는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신청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어 그 결정문을 받으러 오라는 거나여? 은행에서 회사 주거래은행 압류승인 해준거나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해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니 결정문을 수령하라는 것입니다.
수령한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한 신청한 압류 추심 결정문이 결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실제 결정문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추심명령 결정이 법원에서 나온것으로 보이며 해당 구조공단 출장소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압류,추심명령 결정이 나왔으니 결정문을 수령해 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정문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추심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권압류및추심결정이 나왔으니 결정문을 수령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승인을 해준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