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사주면 연락 잘 본다고..
게임 아이템 사주면 연락 잘 본다고 해서 10만 원이 넘는 아이템 사줬는데 연락을 잘 안 보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잘 본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아이템을 지급받고 잠적할 의사로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