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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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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주면 연락 잘 본다고..

게임 아이템 사주면 연락 잘 본다고 해서 10만 원이 넘는 아이템 사줬는데 연락을 잘 안 보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잘 본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아이템을 지급받고 잠적할 의사로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잘 안본다고 하여 곧바로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