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불명자가 민사소송 후에도 돈을 안갚을때

제가 형사, 민사 걸었고 모두 판결도 나왔는데 여전히 돈을 안갚고 오히려 저를 차단하고 잠수탔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는 초본에도 거주불명자로 나오고 저말고도 이미 범죄로 여러번 저지른거 같아서 벌금도 여러가지 내는거같고 재판도 다른것도 받던데 저랑있을때도 카드는 안쓰고 항상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했거든요

이미 빈털터리 일수도 있을거같은데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그나마 뭘로 거는게 나을까요?

(재산명시신청해도 공시송달은 안되는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잠적하여 합당한 변제를 받지 못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거주불명자일 경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공시송달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시중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명령 공시송달 불가 및 재산조회 신청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하는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명시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보유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페이 등 금융계좌 압류 및 추심

    채무자가 카카오페이나 특정 은행 계좌를 주로 사용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현재 거주지를 몰라도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면 즉시 압류 효력이 발생하여 통장 잔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한 신용 압박

    민사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채무자에게 강제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등 거래가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잔액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면 이제는 소송이 아니라 집행 단계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거주불명 상태이고, 다른 채무도 많아 보인다면 솔직히 회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가장 먼저 검토해볼 만합니다. 금융거래, 신용활동 등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②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거주불명 상태에서는 송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재산조회신청
    →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계좌, 보험,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카드 대신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 압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은 "승소"보다 "집행"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각하가 되나 재산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고려하시고 상대방이 만약 수감된 상황이라면 영치금 등 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