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한테 카드를 도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차에 신용카드를 둔 채 깜빡하고 문을 닫지 않았는지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차 문을 열어서 카드를 가져간 듯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블랙박스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 4명이 찍혀 있었고 지인 차량 문을 열고 닫고 떠드는 소리가 녹음이 된 상태였는데 차에서 카드를 훔치는 모습이 없다고 특수절도죄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신에, 그 애들이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네요.
카드 사용한 가게 CCTV에서도 걔네 모습 그대로 찍혀 있고 맞은 편에 주차한 차량 차주 분한테 블랙박스 요청한 상황인데 안 찍혔으면 특수절도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되나요?
그리고 만약 카드를 차에서 가져온 모습이 안 찍혔더라도 앞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걔네들이 차 문 열고 안에 들어갔다거나 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거대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황상 차량에 들어와 카드를 훔친게 명백하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특수절도 적용을 하지않은것은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특수절도가 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고 만약 불송치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으로 다투실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