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재상 피고 변론에 대한 반박 방법 문의
전자소송으로 2021년 4월 전세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신청했고 피고측 변론이 등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입증 자료가 부실해 보입니다 판결일이 2주정도 남았는데 판결전에 변론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양식이나 피고에게 증거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피고는 자녀의 서울 취업 예정이라 자녀 임대료 때문에 매매했다고 하네요 자녀의 취업 예정 사실과 그 당시 제산 그리고 매매금을 임대료로 사용했는지 그 이후 제산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용)등을 사실증명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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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셨다는 것은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증거제출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론재개사유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증거신청을 통해 추가 입증을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재개를 받아주시면 사실조회신청이나 피고에 대한 구석명신청 등 증거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가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그러한 입증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재판부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구한다는 점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