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야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기본급 + 야간/초과 근무를 해야 수당이 그나마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야간/초과를 필수로 해야 수당이 증가합니다. 기본급 상황이 좋지 못해서 ,
그런데 회사에서 야간/초과를 강제로 줄여가면서 수당을 못 받아가게 하려고하는데
이런 부분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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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초과 근로가 기본적으로 예상되며 고정적으로 급여의 부분으로 구성된다면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합의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소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판단으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 수당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근로자체가 변동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