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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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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있으면 연차소진불가인가요?

2026한해가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데

제가 2.16일 입사여서 연차가 생겨 퇴사시 연차 소진을 생각 하고있는데 포괄임금제기 적혀있으면 연차를 소진 못시키고 나갈 수 있나여?

근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적혀있을시 작성을 안한다거 말하고 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일 뿐,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적혀 있어도 연차 사용 자체를 막거나
    퇴사 전 연차 소진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을 명시한 것일 뿐입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제 약정만으로 연차 소진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전에만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