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유급 휴가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예비군 급여 지급을 입사 1개월 지나지 않았다고 지급을 안 해준다 하는데 나중에 노동청이나 따로 지급 요청 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예비군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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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며, 3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예비군 기간을 무급처리 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최대 3년간 보호되므로, 3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 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