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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발랄한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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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유급 휴가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예비군 급여 지급을 입사 1개월 지나지 않았다고 지급을 안 해준다 하는데 나중에 노동청이나 따로 지급 요청 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예비군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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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며, 3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예비군 기간을 무급처리 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최대 3년간 보호되므로, 3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 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