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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엄마
봄이엄마

다이어트 업체에 계약했는데..

다이어트 업체 마사지 계약했어요

계약기간 1년으로 당시 엄청 파격적 혜택을 받게 해주는 대신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전액 긁고 왔습니다.

제가 근데 도중 사정이 생겨서 갈수 없게됫는데

한번도 시작하지 못하고 업체에 사정을 말해봤지만 환불이 안된다고..

시작을 하지도 않앗는데 ㅜ 환불 받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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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불가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으로

      달리 계약해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계약해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환불청구권을 배제하는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도 환불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이상,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