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거부 및 해고거부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경영상 더이상 직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할수 없는 상황이며 급여도 주는것도 힘들어져서
직원에게 사직관련 얘기와 해고예고 통지서 를 서면으로 주려고 하니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만둘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해고통지서를 통지하고 계속 거부시 카톡이나 문자로
통지서 사진과 내용만 전달하면 되는지요? 그럴경우 저에게 물을수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그리고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는 내고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3개월 말하면서 3개월의 임금을 원래는 줘야한다는 말도 은연중 말합니다
그리고 직원한명은 입사일이 28일인데 본인이 25일급여를 받고싶다며25일로 급여를 수령중입니다 급여날이 매월25일인데 본인이 28일까지 하면 1년이니 퇴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럴경우 3개월의 평균급여를 계산할때 3일치에 대한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3일에대해 계산을
1달로 할수있는건지요? 그럼 퇴직금이 많이 내려갈것 같은데 이런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일단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따라야 합니다. 거부하고 사업장에 계속 출근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8일로 퇴사를 한다면 3월 29일부터 6월 28일간의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3개월치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령을 거부해도 해고예고통지를 문자나 카톡 또는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6월28일에 퇴사한다면 3월29일부터 6월28일까지의 기간의 임금을 날짜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고 싶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