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아파트구입 취득세가 특례적용되는지

현재 부산에 재개발구역지정된 공시가1억 빌라, 울산에 공시가 1억5천, 2억2천,1억 9천인 아파트 3개 보유중인데 양산에 공시가 2억미만 아파트구입시 취득세율이 궁금해요 다주택자라 중과세율인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산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12%)이 적용되고, 아니라면 일반세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세는 공시가격 × 세율로 산출되며, 2억 미만 아파트라면 일반세율일 경우 대략 200만~600만 원 수준, 중과세율일 경우 약 2,4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새로 취득할때는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이더라도 취득세 중과 8~12%에서 완전히 제외돼서 1%의 기본 세율만 부과됩니다. 새로 매입하시려는 경남 양산 아파트는 비수도권이면서 공시가격 2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특례 조건에 부합합니다. 부산 빌라나 울산 아파트 3채 등 기존 주택을 몇 채 가지고 계셨는지는 이번 양산 아파트 취득세율을 정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양산시청 세무과에 확인차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산정시 보유주택수와 관련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바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산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4주택자가 되게 되므로 양산 시 비조정지역의 4주택자 이상일 경우 취득세율을 12%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