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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귀한지어새229
고귀한지어새229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실명거론 및 인신공격과 욕설을 포함한 댓글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저는 아파트 입대위 임원으로서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임기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일반 주민입니다. 임기 말 차기 입대위 선출을 앞두고 저와 입대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임기종료 불과 2달을 남겨두고 특정 입주민에 의해 제기되었고, 수 차례 해명과 공식입장을 게시했으나 상대방은 입주자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입대위를 상대로 가처분, 본안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패소한 이후로도 아무런 사과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그간의 허위사실 유포도 입대위 임원을 수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참고 견뎌왔지만, 임기가 끝난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파렴치한 상대방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서 '소송을 패소했으면 인간적으로 사과를 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라'는 내용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제 댓글에 욕설과 직업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였고, 급기야는 아파트 관리에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도둑놈이라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는 제 실명을 정확히 거론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아파트 입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댓글을 작성하면서 욕설을 한 사람을 거드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다른 게시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 댓글마다 나타나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진 상대방은 제 실명을 계속 언급하고 있으며 과거 아파트 입대위 활동을 했을 당시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욕설을 했던 사람도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욕설과 인격모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더 강경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지어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